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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2.05.03

자동차 보험과 소유권 이전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보험과 소유권 이전 질문드려요

현재 누나 명의의 지동차에 보험도 누나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 자동차 명의를 제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보험 유지해도 되나요??
아님 누나 보험은 사라지고 제 단독보험으로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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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바뀌질 않습니다. 요청이 없는 한 계속 그대로 갑니다.

    본인이 새로 가입 후 기존보험을 해지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의변경 되시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 보험 혜지되시고 본인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이전

    하시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 보험은 해지가

    되시며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이 등록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그전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 해약하시고(남은기간 돌려줍니다)

    다시 명의자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독보험이 되겠죠~


  • 안녕하세요.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명의를 바꾸는경우 기존 피보험자가 누나이기 때문에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해당 보험사에 피보험자 변경절차를 문의하시고 타사 또는 해당보험사에 신규로 가입시 보험료를 비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 명의자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를 질문자 단독으로 한다면 자동차 보험을 다시 가입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주가 필수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차량의 명의변경이나 신차등록시 차주는 본인명의로 해당차량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신차등록또는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명의변경을 계획한다면 질문자님앞으로 먼저 보험가입을 한후 변경가능합니다. 그리고 누님의 보험은 차량양도 해지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소유주를 피보험자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명의이전을 하게 되면 전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이 아닌 질문자님 기준의 자동차보험을 새롭게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명의를 제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보험 유지해도 되나요??
    아님 누나 보험은 사라지고 제 단독보험으로 바뀌나요?

    : 자동차보험의 원칙은 기명피보험자 즉 자동차보험의 기본이 되는 사람은 차량의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님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