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퇴사하고, 올해 1월에 개인사업자 창업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해당 되는걸까요?
그리고 작년 연말정산을 아직 안했는데 지금 하면 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고,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소득을 이번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개업하신 사업소득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