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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치타42
안녕하세요.
근로자이면서도 개인사업자(1인)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를 할 텐데요.
저 같은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모를텐데, 나중에 5월에 신고하면 될까요?
아직 개업한지 얼마 안되서 매출자체가 거의 없기는 합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기존과 동일하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보험료가 추가 고지되고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간소화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파악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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