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매한치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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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이면서도 개인사업자(1인)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를 할 텐데요.
저 같은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모를텐데, 나중에 5월에 신고하면 될까요?
아직 개업한지 얼마 안되서 매출자체가 거의 없기는 합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기존과 동일하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보험료가 추가 고지되고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간소화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파악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