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육용 건물 미신고로 인한 취득세 부과 문제
승강기 공사를 진행했는데, 승강기 공사도 취득세 신고건임을 뒤늦게 파악하여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60일이 지나 교육용 건물로 신고하는 기한이 지난 상태인데요.
1. 이경우 취득세를 자진 신고 후 납세해야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청구할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고지서는 미발행된 상태입니다.)
2. 60일이 지났지만 지연 신고를 해도 되는지
3. 60일 내 미신고로 인한 범칙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기한후신고는 법정 신고기한 말료일로부터 1개월 내(납세고지서 받기전)에만 가능합니다.
2. 취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기한후신고 불가합니다.
3.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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