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산되고 있는 팁문화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건가요?
예를들면, 얼마전부터 서울 음식점이나 술집,카페등을 기점으로 해서 직원이 주문한것을 서빙을 해다주거나 특정 메뉴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손님들에게 팁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테이블에 이러이러한 상황에는 팁을 주셔야 합니다 라는 식의 문구를 적어서 붙여놓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팁 문화라는게 선택이지 강요가 아닌것이라 알고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닌 서양 외국의 상황인데, 이처럼 반강제,강요하듯이 고객들에게 팁을 요구하는건 괴씸하고 기가막히다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나 법률사항은 존재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팁문화가 강요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재내용은 해당 가게 이용시 팁제공에 동의를 한다는 사인간의 계약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팁제공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을 강제한다면 강요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해당 사항을 직접 제재하는 법률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팁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강요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팁 제공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개인간의 계약관계로 보아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으로 처리될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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