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벤져스입니다.
국가기관의 무기계약직이 공무원 기술자격수당을 준용하는 경우, 조경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기술자격수당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의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에 따라 지급되며, 자격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자격급여산업기사2만원기사3만원기술사4만원
따라서, 국가기관의 무기계약직이 조경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공무원 기술자격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기관마다 자체 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기술자격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