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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황여새159
덕망있는황여새15921.03.19

회사 자격증수당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산직 업종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자격증 따볼까 공부하려는데

회사 자격증 수당을 주는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 제가 전기 기능사, 전기 산업기사를 보유한다면

1.기능사 산업기사 급 상관없이 기능사3만원,산업기사3만원 똑같이 지급이 되나요?

2.전기 기능사,전기 산업기사 처럼 두개가 똑같은 전기종목인데 2개다 각각 수당 나오나요?

3.만약 제가 일하는 팀에 저보다 높은사람이 전기산업기사가 있으면 전 못받는건가요?

궁금해서 너무 많이 물어 보았네요 죄송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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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죄송할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인사/노무에 관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 근로자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에 따라 지급하는 이른바 자격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따라서 각 자격증별로 지급기준, 지급액 등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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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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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마다 자격증 수당에 대한 규정은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 등급에 따라 수당을 차등해서 지급하는지, 동일하게 취급하는지를 알아보셔야 하며,

    같은 종목의 경우 상위 자격증 1개에 대해서만 지급하는지 여부,

    또한 같이 일하는 팀에 자격증 법정선임을 올린 사람에게만 지급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살펴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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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사안이 아닌지라 취업규칙 등이 없다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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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격수당의 경우는 법적으로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내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을 해야합니다. 더 정확한 문의는 질문자님의 인사팀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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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능사 산업기사 급 상관없이 기능사3만원,산업기사3만원 똑같이 지급이 되나요?

    2.전기 기능사,전기 산업기사 처럼 두개가 똑같은 전기종목인데 2개다 각각 수당 나오나요?

    3.만약 제가 일하는 팀에 저보다 높은사람이 전기산업기사가 있으면 전 못받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 정한바가 없습니다.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내용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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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격증 보유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노동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격증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자격증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 복수의 자격증마다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고 하나만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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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격증 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니,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임금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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