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마다 자격증 수당에 대한 규정은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 등급에 따라 수당을 차등해서 지급하는지, 동일하게 취급하는지를 알아보셔야 하며,
같은 종목의 경우 상위 자격증 1개에 대해서만 지급하는지 여부,
또한 같이 일하는 팀에 자격증 법정선임을 올린 사람에게만 지급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살펴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