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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날쥐2
활발한날쥐224.01.31

실비보험청구를 했는데 건강보험료와 관련이 있을까요?

실비보험 청구를 했는데 담당자님께서 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직장피부양자로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있어서 내는 돈이 없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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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실비보험으로인한 실비청구는 사보험으로 지급받는것과 건강보험은 무관하다는 의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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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분위별로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이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금액 초과해서 보험금 청구를 했다면 중복보상이 되지 않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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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치료비를 초과해서 이득을 볼 수 없습니다.보험료를 많이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건강보험료 구간별로 요양급여를 초과한 경우 환급해주고 있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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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는 안됩니다 청구금액이 크면 혹시나 자기부담금 상한선에 걸리나 싶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면 급여부분일것이며 그것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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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 관련 건강보험료 납입 수준에 따라 환불금이 있을 수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는 약관상 상한제 환불금은 미지급 대상입니다. 피부양자로 아버지 밑으로 있다면 아버님의 월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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