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를 했는데 담당자님께서 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직장피부양자로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있어서 내는 돈이 없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실비보험으로인한 실비청구는 사보험으로 지급받는것과 건강보험은 무관하다는 의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분위별로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이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금액 초과해서 보험금 청구를 했다면 중복보상이 되지 않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치료비를 초과해서 이득을 볼 수 없습니다.보험료를 많이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여 건강보험료 구간별로 요양급여를 초과한 경우 환급해주고 있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는 안됩니다 청구금액이 크면 혹시나 자기부담금 상한선에 걸리나 싶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면 급여부분일것이며 그것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 관련 건강보험료 납입 수준에 따라 환불금이 있을 수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는 약관상 상한제 환불금은 미지급 대상입니다. 피부양자로 아버지 밑으로 있다면 아버님의 월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