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첫번째 주택을 매입한 날부터 1년 후에 두번째 주택을 매입
2. 첫번째 주택을 매입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
3. 두번째 주택을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 첫번째 주택을 매도
이외에 결혼, 상속, 증여, 부모봉양합가 등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1. 결혼
각각 주택을 갖은 사람이 결혼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두 주택중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매도
2. 상속
상속으로 2주택이 된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 매도
3. 증여
증여로부터 2주택이 된 경우는, 매매와 동일하게 3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매도
4. 부모봉양합가
60세이상 노부모 봉양으로 인한 합가의 경우는 10년내 주택을 매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데,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연 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6%이며, 해마다 2%씩 올라가고, 최대 공제율은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30%입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250만원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