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자신이 임명직공무원을 뽑아서 쓸수가 있다고 하던데 몇명까지 가능하나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신의 사무실에 공무원을 자신이 임명해서 쓸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국가에서 월급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1명이 몇명까지 공무원 임명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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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신의 사무실에 공무원을 자신이 임명해서 쓸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국가에서 월급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1명이 몇명까지 공무원 임명이 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