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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고양이26
큰고양이2622.02.16

약국에서 처방받는 약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나이
30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약국에서 처방받는 약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예전에 소화가 안돼서 처방받은 약이 있는데 먹어도 될까요??

처방받은지는 3개월 정도 되었고 정확한 약 이름은 모르겠지만 위 움직임을 활발하게 해주는 약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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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병이 아닌 봉투에 조제해서 드린 약은 6개월까지만 보관하시고 넘기면 폐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원래 사용기한은 6개월보다 긴 약들로 조제하지만 환자분께 드리면 최상의 보관조건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3개월정도 되었다면 복용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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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6개월동안은 드셔도돼요.

    3개월이 지난약이면 다시 복용하셔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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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경미 약사입니다.

    약국에서 처방받는 약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약국에서 처방받는 약 유통기한은 최대6개월 까지입니다.

    처방받아서 남아 있는 약은 증상 똑같으면 드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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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용호 약사입니다.

    알약이 알루미늄으로 각각 포장되어 있는 압박포장(PTP)의 경우 표기된 유통기한 만큼 사용할 수 있고,

    약포지에 들어 있는 약의 경우 6개월 정도가 유효할 수 있지만, 보관상황이나 위생상태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습니다.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도, 정확한 증상의 원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새로 받아서 드시는게 좋겠지만, 가벼운 증상의 질환일 경우, 복용해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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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종이약포지에 조제된 약의 경우 1개월 이내, 비닐약포지에 조제된 약의 경우 2개월 이내 복용하고 폐기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차광여부, 온도, 습도 등에 따라 보관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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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의 경우 큰 통에서 소분하여 조제하기 때문에 정확한 유효기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2. 보통 약포지에 소분된 약은 3개월 정도 사용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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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현정 약사입니다.

    보통 병원에서 처방 받은 후, 약국에서 처방전을 내고 받는 조제의약품의 경우,

    통상 1년을 유통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면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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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의 유통기한은 처방일수 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처방일수가 지난 약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폐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가지고 계신 약이 언제 처방받았으며 약이 변질되었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기보다는 새로 처방받고 사용하는 것이 좋ㅅ브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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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약국의 조제원통의 사용기간은 약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2-3년으로, 안정적으로 오래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처방을 받아 약을 약포지에 소분하여 나간 경우,

    약이 공기중에 접촉하는 양이 많이져서 산화작용등을 통해 더 빠르게 변질되기 때문에

    6개월이내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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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처방약의 경우 약 원통 그대로 받은 경우 개봉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이며 PTP와 같이 낱개포장으로 경우 포장재 겉면에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알약이 개봉되어 조제된 상태로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습기와 빛에 노출되어 약효저하 및 변질이 일어날 수 있기에 조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약물의 반감기에 따라 약효가 감소하고 변질의 우려가 있기에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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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박희재 약사입니다.

    PTP나 온통으로 처방 받은 경우 :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비닐이나 유산지에 포장된 경우 : 보수적으로6개월~길게는 1년

    드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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