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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찐고라니
털찐고라니23.05.04

전자계산서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개인 사업자 운영중이고, 거래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홈택스 활용 전자계산서를 법인쪽에 발행하고 있는데 법인사업자 측에서 간이영수증으로 저에게 주는데, 차후 세금신고시 간이영수증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또 이런식으로 간이영수증으로 수령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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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측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하며,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을 받으며 부가가치세 공제도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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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또는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발급이 면제되거나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 이외에는 간이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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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은 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간이과세자에게 3만원을 초과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신다면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요청하여 발급 받는 것이 추후 적격한 증빙으로 환급 등의 이슈에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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