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톨게이트비 올라가는 것까지 승객이 부담해야 하나요?

서울에서 안성으로 택시 타고 가는데 톨게이트비가 3700원이 나왔어요. 당연히 택시요금에 포함되었구요. 그런데 기사님이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하니까 톨게이트비를 또 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 게 보편적인지 여쭤봅니다.

2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택시를 이용해 시외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톨게이트 비용은 원칙적으로 승객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편도 금액만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사님이 복귀할 때 발생하는 통행료는 승객의 이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추가로 지불해야 할 법적 의무나 보편적인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시외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이거나 기사님과 사전에 협의가 된 특수한 경우라면 양해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 도착지까지의 톨게이트 비용은 당연히 지불하지만 하차 후 되돌아가는 길의 톨게이트 비용을 요구하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장거리라 고마울텐데 희한한 기사네요

  • 어이가 없네요 택시 올라가는것은 알아서 해야하는것 같습니다 주지마세요 처음부터 톨비 왕복 감안해서 요금을 받던가 해야지 이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 돌아가는 것까지 톨게이트비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승객의 선택에 따라 돌아갈 때 톨게이트비를 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주고 싶으시면 주시는거지 줘야 되진 않습니다

  • 처음에 택시탈때 사전에 올라오는거 까지 얘기가 되었다면 주는게 맞지만 사전에 아무말없다가 뒤늦게 요구하는건 들어줄 필요없습니다.

  • 예 맞습니다. 미터기를 켜고 가시는 경우면 승객이 부담을 해야되고,

    금액을 협의보고 가는 경우에는 그건 기사님이 내셔야 합니다. 그때는 당연히

    톨게이트비용을 감안해서 금액 협의를 보는거니, 당연합니다.

  • 서울분당은 톨비 안받던데 그리거 유튜버들봐도 미터기에 찍혀잏는 요금만 받지 톨비를 따로 받진 않았던것 같습니다. 톨비요구하면 미터기 요금만 결제흐세요

  • 그렇개 고속도로 장거리를 이동하게된다면 이용할때 요금 외 별도의 요금이 추가될수있습니다

    정상적인 요금만 받아서는 남는게 없는것이죠

  • 택시 톨게이트비는 왕복으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울 인천은 갈때는 지불하지만 돌아올때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지역간 할증, 야간 시간 할증 등등으로 비용 부담도 큽니다.

  • 하차 후 발생하는 기타 요금은 고객이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택시기사님이 괜히 만만해 보이니까 톨비 뜯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시하셔도 됩니다

  • 승차하시기 전 미터기를 켜지 않고 가는 대신 미리 택시비를 렵의하신 후 슨차를 하신 거라면 택시비에 톨게이트비가 포함되어 있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경우 톨게이트비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셨다면 승객이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터기를 켜고 운행을 했을 경우라도 다시 돌아가는 길에 드는 톨게이트비도 역시 미리 얘기하지 않으셨다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사분이 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겠죠.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
    우리내 일상에 도움을 나눔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픈 "멋쩍은다람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택시 톨게이트 비용 부담과 관련된 문제로 난감하셨을 것 같네요.
    저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잘 답변해 드릴게요!

    궁금점]

    택시 운행 시 발생하는 톨게이트 비용 중, 승객이 부담해야 하는 톨게이트비의 범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답변]

    Key Point: 택시 승객이 부담해야 하는 톨게이트비는 '목적지까지 가는 데 필요한 통행료' 뿐입니다.

    설명/근거]

    이유: 택시 운송 사업의 운임 및 요금 조정 기준에 따르면, 택시 요금은 기본요금과 거리, 시간 운임 외에 유료도로 통행료와 같은 부가 운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승객의 탑승 시점부터 하차 시점까지의 경로에 한정됩니다.
    기사님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톨게이트 비용은 승객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실무적인 대응방안

    택시 기사님이 왕복 통행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일부 장거리 운행 시 유류비나 복귀 통행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부당한 요금 요구에 해당하며,

    승객은 정해진 미터기 요금 외에 별도의 복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들은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택시를 많이 타는 편이기는 한데 올라가는 것까지 톨비를 받는 기사님은 지금까지 택시 타면서 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 택시의 경우에 고속도로 통행료는 승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계는 주해거리와 시간 그리고 할증만 표시되니까요~

  • 사전에 약속된바가 아니면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터기에 나오는 요금만 지불할 의무가 있고 기타비용은 사전에 약속된것이 아니면 지불하지 않아도된다고 생각합니다

  • 택시 요금에 톨게이트비가 포함돼 있어요.

    승객이 별도로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기사님이 다시 서울로 돌아갈 때는 별도 요청이 없으면 추가로 내실 필요 없어요.

    보통은 처음 요금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올라가는 것까지 승객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에서 안성까지 데려다 주는것까지는 승객이 부담하지만,

    안성에서 서울 올라가는거는 기사분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딱히 정해진건 없습니다 다만 갈때 톨비 포함해서 요금을 포함한다고 하면 모를까

    굳이 톨비 를 따로 계산하지 않아요 안준다고 문제되는건 없습니다

  • 택시 톨게이트비는 꼭 주라는 법은없습니다 안줘도 무관합니다~ 혹 달라고 하는 기사도 있지만요 주고 안주는것은 승객마음입니다~~

  • 택시 올라가는 비용까지는 애매한듯 합니다. 본인이 통과하게 되면서 승객의 필요에 의한 부분은부담하는게 맞으나, 나머지는 본인의 몫이죠

  •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장거리 운행 후 기사님이 다시 빈 차로 서울로 올라가야 하니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사님들이 이런 부탁을 하는겁니다.

    규정상 승객이 줄 필요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팁처럼 생각하고 주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승객의 선택이지 의무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