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통인형을 이용해서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로고에 들어갈텐데 혹시 이러한 전통인형을 이용해서 만든 캐릭터를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가요?
전통인형이라 이를 참고해 자유로운 창작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에 대하여 개별적인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