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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망둥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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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통인형을 이용해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저작권을 신청해야할까요?

일본 전통인형을 이용해서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로고에 들어갈텐데 혹시 이러한 전통인형을 이용해서 만든 캐릭터를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전통인형이라 이를 참고해 자유로운 창작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에 대하여 개별적인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