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통인형을 이용해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저작권을 신청해야할까요?
일본 전통인형을 이용해서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로고에 들어갈텐데 혹시 이러한 전통인형을 이용해서 만든 캐릭터를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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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통인형이라 이를 참고해 자유로운 창작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에 대하여 개별적인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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