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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사슴벌레261
대단한사슴벌레26121.11.10

해외구매대행 관련 세금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물건을 해외에서 구매해서 소비자에게 택배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물건 구매한 값을 어떻게 영수증 처리를 해야할까요?

해외 명품 매장에서 물건을 사는 거라서 어떻게 처리 해야지 세금을 좀 덜 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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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소매업으로 볼 경우는 구매대행을 하는 소비자의 결제금액 모두가 매출액이 되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매입액이 되어 그 차액이 이익이 됩니다. 이 경우 매출액의 10%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입세액이 없게 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당하게 됩니다. 구매대행일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매대행수수료만 나의 매출이 되는 것이고 상품매입은 내가 아닌 소비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 반드시 구매대행임을 명시해두셔야 하고, 대행자가 아닌 구매자의 이름으로 통관되어야 하며, 국내에 재고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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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 결제영수증을 바탕으로 해당 지출을 장부에 작성하여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장부상 소득(수익-비용)을 바탕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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