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소매업으로 볼 경우는 구매대행을 하는 소비자의 결제금액 모두가 매출액이 되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매입액이 되어 그 차액이 이익이 됩니다. 이 경우 매출액의 10%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매입세액이 없게 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당하게 됩니다. 구매대행일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매대행수수료만 나의 매출이 되는 것이고 상품매입은 내가 아닌 소비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 반드시 구매대행임을 명시해두셔야 하고, 대행자가 아닌 구매자의 이름으로 통관되어야 하며, 국내에 재고를 두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