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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나무늘보193
남다른나무늘보19321.10.27

국민연금 추가납입에 대해서 궁굼해요~

만 58세 주부입니다.

국민연금을 1988년 부터 계속 내고 있는데요~

여유 자금이 있으면 추가로 최고 한도까지 납입을 하면 좋다는 매스컴을 보고 어떻게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 받는 금액이 많으면

노령연금을 못받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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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소득으로 잡혀 일정기준 재산, 본인소득 이상시에,

    기초연금 수령시 삭감지급 됩니다. 추가납입은 좋을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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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추납 가능기간은 어머님의 납부예외(또는 적용제외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부족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의계속가입 유지를 통해 120개월이 충족된 후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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