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추납 가능기간은 어머님의 납부예외(또는 적용제외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부족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의계속가입 유지를 통해 120개월이 충족된 후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