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납입에 대해서 궁굼해요~
만 58세 주부입니다.
국민연금을 1988년 부터 계속 내고 있는데요~
여유 자금이 있으면 추가로 최고 한도까지 납입을 하면 좋다는 매스컴을 보고 어떻게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 받는 금액이 많으면
노령연금을 못받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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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소득으로 잡혀 일정기준 재산, 본인소득 이상시에,
기초연금 수령시 삭감지급 됩니다. 추가납입은 좋을게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추납 가능기간은 어머님의 납부예외(또는 적용제외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부족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의계속가입 유지를 통해 120개월이 충족된 후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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