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복리의 경우는 '복리 주기'를 따로 정해두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월복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월복리로 계산을 할 때, 100원에 대한 월복리지급 5%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5%는 '연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실제 월마다 적용되는 금리는 5% X 1/12 = 0.41%가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월마다 지급되는 이자는
첫번째달은 100원 X 0.41% = 0.4원
두번째달은 (100원+0.4원) X 0.41% = 0.4원
위와 같이 꾸준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첫달에 지급받은 이자에도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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