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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소쩍새45
외로운소쩍새4523.11.30

갱신권 쓸경우 전세보증보험 신규가입 또는 연장

전세보증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계약갱신권 을 쓰려는 상황

+ 보증보험을 연장 / 신규가입 어떤게 유리한가요?



2.갱신권의경우 중도퇴거가 가능한데


예를들어

1년후 이사나갈경우

임대인이 3개월내로 반환 하는것은 알고있는데


이상황에서 보증보험도 대비차원에서 들어놔야하나요


궁금한건

보증보험은 2년계약 만료일까지 안줄때만

보상 신청으로 아는데


중도퇴거시에도 보상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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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보증보험의 신규가입과 연장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의 연장은 기존의 보험 계약을 이어가는 것이므로, 신규 가입보다는 절차가 간단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나 보험 조건 등을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갱신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연장된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퇴거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때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퇴거 시에도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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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연장하시면 되고 계약갱신청구권 연장시 계약해지통보하고 3개월후 효력이발생하여 보증보험 실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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