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 쓸경우 전세보증보험 신규가입 또는 연장
전세보증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계약갱신권 을 쓰려는 상황
+ 보증보험을 연장 / 신규가입 어떤게 유리한가요?
2.갱신권의경우 중도퇴거가 가능한데
예를들어
1년후 이사나갈경우
임대인이 3개월내로 반환 하는것은 알고있는데
이상황에서 보증보험도 대비차원에서 들어놔야하나요
궁금한건
보증보험은 2년계약 만료일까지 안줄때만
보상 신청으로 아는데
중도퇴거시에도 보상신청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보증보험의 신규가입과 연장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의 연장은 기존의 보험 계약을 이어가는 것이므로, 신규 가입보다는 절차가 간단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나 보험 조건 등을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갱신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연장된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퇴거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때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퇴거 시에도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연장하시면 되고 계약갱신청구권 연장시 계약해지통보하고 3개월후 효력이발생하여 보증보험 실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