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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수염고래49
유쾌한수염고래4923.12.28

보증보험 필수인 전세자금대출 전액 상환시 보증보험 취소가 가능한가요?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자금 보증 보험 가입 조건인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연장 한 경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1) 제가 궁금한것은 대출을 다 상환하면 전세자금 보증 보험 해지할수 있는지요?

(2) 해지 가능하다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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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만, 전세계약은 유지되면서 다른 자금을 구해 대출을 갚는 것이라면 계약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의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전세보증보험은 유지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물론 임대차 자체가 해지된 것이라면 당연히 보증보험도 해지하시고 남은기간의 보증료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2) 네, 보통 1년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하므로 일자계산하여 남은기간은 환불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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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중도해지는 가능합니다.

    2.네 남은기간의 보험료는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보험은 유지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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