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기청 대출 80%로 전세를 살고있는데, 전세 만료일이 내년 1월 25일입니다.
현재 집에서 전세 연장을 해서 살 생각은 없어서 임대인에게 퇴실 의사를 밝혔으나,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말까지는 전세금을 줄 상황이 안된다" 라고 말합니다.
세입자가 구해지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겠지만, 최악의 상황인 경우에는 이사를 3월달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집을 기준으로 중기청 대출을 연장 후, 내년 3월에 다른 집으로 이사가 가능한지
즉 현재 집에서 대출 연장 이후 내년 3월에 목적물 변경으로 중기청 대출을 유지하며 이사가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