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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07

불법주차된 차에서 사람이 내리다가 제 차와 부딪혔을 경우 누가 책임이큰가요?

안녕하세요.
좁은 골목길에서 제가 차를타고 지나가다가 골목에 불법 주차를 마치고 내리는 사람이 문을 열다가
제 차랑 박았을 경우에 누구 책임이 더 큰가요?
저는 거기서 사람이 내릴거라는 생각도못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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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제가 차를타고 지나가다가 골목에 불법 주차를 마치고 내리는 사람이 문을 열다가
    제 차랑 박았을 경우에 누구 책임이 더 큰가요?

    : 이 경우의 쟁점은 차량이 지나가는데, 문을 개방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냐?

    문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 지나가면서 충격한 것이냐?

    즉, 차량이 지나가고 순간과 차량의 문이 개방되는 것이 동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시간차를 두고 한 것이냐에 따라 과실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 열림 사고이며 문을 연 차량쪽의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문을 연 차량쪽의 과실이 80-90% 정도로 가해 차량이 되며 주행중인 차량도 10-20% 정도 과실이 책정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위 사항에 따라 문을 연 사람의 과실 80%로 높게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