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대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인부탁으로 영양제를 보내려는데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낼 수 있는 배대지가 있는지?
(답변) 아무래도 중국 -> 한국으로 배대지는 많지만 반대의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배대지가 있으며 해당 특송업체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2. 혹시 배대지가 없거나 비싸다면 우체국이나 택배는 배송비가 너무 비싸서 가장 저렴한 곳이 있다면?
(답변) 없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EMS나 택배로 보내면 배송비가 비싸지는것은 당연하므로 배대지를 통해서 보내는 금액과 비교해보는게 좋겠습니다.
3. 관세관련 영양제 몇통까지 되는지 금액은 얼마까지인지?
(답변) 개인간의 우편으로 보낸 것이므로 중국에서는 '행우세'를 적용받습니다. 행우세는 1회 한도가 한국에서 오는 경우 1,000 위안이며, 관세액 50위안 이하 화물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송하는 제품은 금액의 13%의 행우세를 납부해야하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량은 중국 해관에서 판단하지만 10개 이내로 보여집니다. 다만, 10개까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특송업체를 통해 문제되지 않을 수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