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 농산물 통관 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통관에 관련된 지식이 없는 1인 사업자입니다.제가 수입도매업체에게 받아서 팔고있는 업체입니다. 이분들은 중국에서 물건을 받아 국내에 보관을하고 팔거나 혹은 인천창고에서 바ㄹㆍㅈ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런중간과정 하나없이 중국농산물을 수입대행해주시는분들께ㅈ부탁드려 비교적 싸게 받아오고 싶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상품은 건궁채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건궁채는 건조한 채소로 HS code 0712.90-2099로 분류될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관세는 30% 부가세는 면세입니다. 따라서 수입가격의 30%는 세금으로 납부하고 기타 검역 비까지 하면 약 40~50%는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