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어디에다가 문의를 해야 할까요?
올 3월 차량 사고로 인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괘씸죄까지 조금 더 추가로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 하고 약관을 일일이 찾아보고 공부하던중 이렇게 연락 드리게 되었어요.
이런경우 금융감독원에 직접 민원을 해야하는지요.
가해차량은 렌트카에서 빌린 상태였구요. 자기부담금을 회사에 안낸다면서 렌트카에서는 사고보험처리도 안해줬어요. 그래서 입원비 차량수리비 제 보험으로 다 했구요 그리고 렌트카도 10일간 대여하면서 제 돈으로 다 냈구요 . 렌트카는 전국공제조합원에 가입한 상황이구요. 아무리 알아봐도 받을 방법이 없던 중에 우연히 피해자 직접청구권신청이 가능하다는걸 알고 진행했죠 그래서 그것도 한참걸려서 대인 합의금이라고 115만원? 헐~그거 주고 말더라구요. 그리고 차량 수리비도 제 보험으로 해서 보험 할증도 붙은상황이고 자기부담금도 내고 렌트카 비용도 내고 그동안 일도 못해서 손해도 말도 아니고 연락 이곳 저곳 해봤더니 렌트카공제조합이랑도 통화했는데 담당자 연락처라면서 알려주고 그 번호로도 통화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지금이 사고난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당시 과실30프로로 잡혔는데요 이것도 어의없지만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더청구가 가능한건지? 그리고 피해자인 제가 렌트카공제조합원과 통화도 했는데 조합원에서는 사고처리를 알면서 가지금금을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고처리를 지연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래서 조합원에도 가지급금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건지 등등 조언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더청구가 가능한건지?
: 우선, 질문내용상 대인합의금이라고 115만원이라고 되어 있어, 해당 부분이 렌트카 공제측과 합의를 한 것이라면,
합의가 된 상황이락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제가 렌트카공제조합원과 통화도 했는데 조합원에서는 사고처리를 알면서 가지금금을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고처리를 지연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래서 조합원에도 가지급금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건지 등등 조언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가지급금은 공제조합에 보험접수가 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청구를 하여야 지급이 되는 것으로,
보험접수가 안되었던 점, 그 당시 가지급금을 청구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보험접수가 안되었고, 가지급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합의금 115만원이 가입된 보험으로 받은 것(자상 처리)이라면 위자료, 휴업손해등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자차처리했다면 수리비등은 보험회사에서 공제에 청구를 할 것이며 렌트비 정도를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제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공제 민원은 금감원이 아닌 국토부쪽입니다.
115만원의 합의금을 받은 경우 추가로 치료비 및 휴업 손해 및 위자료 청구는 불가합니다.
과실에 관한 부분은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한 경우 질문자님 보험사 측에 분심위 및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하여 과실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사고 처리 지연 부분 등은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별도 손해 배상의 청구는 어렵고 소송 시에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