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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발구지43
비상한발구지4323.09.06

렌트카 차량접촉사고시 보상규정에관해?

조언부탁드립니다ㆍ

제가 3주전 운행중 접촉사고를 당해(상대방이100%과실인정)

보험처리후 차량을 공식서비스센터에 연락해,서비스센터로부터 소개받은 렌트가로부터 차량대리입고및 차를 렌트해서 사용하던중 이번에는 제가 접촉사고를 냈읍니다(100%제 과실) 렌트카회사 연락ㅡ사고접수ㅡ보험사직원출동 처리후

렌트카회사에 연락했더니

담당자가1500만원정도 변상해야될 것같다고해서ㆍㆍ도대처 뭔소리냐? 했더니 제톡으로

1100만원짜리 견적서ㅡ대략 면책금ㅡ110만원ㆍ휴차료ㅡ680만원 차량감가상각비ㅡ400만원ㅡ를 보내와서 법적으로 하겠다니,이번엔 대표가 전화와 휴차료는 안받겠으니 마무리하자고합니다

아마도,렌트카인도시 영업직원이 태블릿PC를 보이면서 계약서라며 싸인을 요구해 싸인을 했는데 아마 그 계약서의 내용이 있지싶읍니다.

제가 성실고지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묻겠다니 ㆍㆍ위와같이 네고가 들어왔는데ㆍㆍ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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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대차 차량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 해보세요.

    성실고지의무을 운운 하시다면 법적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