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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비둘기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수를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비둘기를 잡아오면 포상을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건장한수염고래288
대한민국에는 유해 조수 수렵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에는 경찰서에 보관중인 수렵용 총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비둘기 자체를 유해 조수로 지정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심 지역의 비둘기와 산간의 비둘기를 구별해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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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개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둘기의 천적이 날아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인위적으로 사람이 동물을 죽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연생태계에 인간이 간섭해서 개체 수를 줄이고 나서 생긴 부작용사례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불필요하게 비둘기 개체 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비둘기의 천적인 매나 올빼미 독수리를 도심에 뿌려서 비둘기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줄여지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