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노란색은 영업용 차량을 의미합니다. 즉 택시, 렌트카, 화물차 등에 부착됩니다.
혹시 연두색은 아니었나요? 연두색이라면 법인 소유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며, 민간 법인 소유 차량, 리스/렌트 차량, 관용 차량 등이 대상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 차량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가 차량의 사적 이용 방지가 주된 목적이었으나, 8,000만원 미만 차량은 제외되어 정책 취지가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