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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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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의 오보로 인하여 투자적 손해를 보았다면 해당 매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어제 전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고 보도하는 바람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0%까지 상승했다가 이 매체가 오보라고 정정하는 바람에 다시 떨어지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이 기사를 보고 고점에 들어간 투자자들이 많았을것이고 그들은 모두 손해를 보았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언론매체의 오보로 투자적 손실을 입업다면 매체를 상대로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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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해당 보도로 인하여 투자 손실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업체는 해외업체로서 절차 진행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