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를 보다가 위믹스가 상장폐지가 되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러한 투자자들이 위믹스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다른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각 투자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유통량 공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을 투자자 기망으로 보고 불법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피해사실에 관한 입증에서 난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아직 증권거래법령과 같이 구체적인 투자자의 보호 조치 등이 없는 상황인 점에서 사기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투자 주관사 등에 묻는 것은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