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공서 장이 차별대우할경우 인권위신고가능할까요?
두명이 함께 배정되어있는 업무
11월 -한명(A)을센터장 재량으로 업무부서 옮김/
새로운 사람(B)를 뽑아서 배정
12월-새로운 사람(B) 따로 불러서 이력서 쓰라고 하면서 다른부서로 이동
1월-또 새로운사람(C)뽑음
기존에 있던 한명(D)도 다른부서로 이동
문제는 A가 세번에걸쳐 센터장이 뒤에서 이력서 넣으라고
했으나 떨어지자 A와 C를 원래업무로 복귀
C가 개인사정으로 3월 그만두자
다시 D를 그 업무로 복귀시켰네요.
두서가 길었으나 6개월동안 센터장 재량으로 업무를
바꿀수있다는 근로계약서 때문인지 지속적으로
사람이 바뀌고 업무가 바뀝니다.
다시 10월말 원점으로 A-D를 그 업무시키고는
자신이 좋아하는(?) A에게 다른 일을 시키고
또 이동시키려합니다. D에겐 회의도,인사도 냉대하면서요.
이 미묘한 따돌림?을 어떻게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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