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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왈라비155

되알진왈라비155

21.04.19

관공서 장이 차별대우할경우 인권위신고가능할까요?

두명이 함께 배정되어있는 업무

11월 -한명(A)을센터장 재량으로 업무부서 옮김/

새로운 사람(B)를 뽑아서 배정

12월-새로운 사람(B) 따로 불러서 이력서 쓰라고 하면서 다른부서로 이동

1월-또 새로운사람(C)뽑음

기존에 있던 한명(D)도 다른부서로 이동

문제는 A가 세번에걸쳐 센터장이 뒤에서 이력서 넣으라고

했으나 떨어지자 A와 C를 원래업무로 복귀

C가 개인사정으로 3월 그만두자

다시 D를 그 업무로 복귀시켰네요.

두서가 길었으나 6개월동안 센터장 재량으로 업무를

바꿀수있다는 근로계약서 때문인지 지속적으로

사람이 바뀌고 업무가 바뀝니다.

다시 10월말 원점으로 A-D를 그 업무시키고는

자신이 좋아하는(?) A에게 다른 일을 시키고

또 이동시키려합니다. D에겐 회의도,인사도 냉대하면서요.

이 미묘한 따돌림?을 어떻게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21.04.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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