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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1

급여소득세 질문드려요..(새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
6월부터 직장에 근무중인데
급여소득세 때문에 사장님께서 간이새액표 조회 확인해보라고 하셧어요 근데 이런거는 .. 저희가 개인으로 확인해야되는건가요 …??
우선 국세청 어플들어가니 월 급여액을 세전 ,세후 둘중 어떤거를 적어야될까요 .. ?

그리고 연말정산은 개인으로 해도되나요 ?
아무래도 서류 같은거 사장님께 제출하기 찝찝해서요 지출 내역이나 이런게 있어서요 .. ㅜ
삼쩜삼으로도 연말정산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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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세액표에따른 소득세를 계산할때는 세전급여로 계산하셔야합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연말정산내역을 회사에서 확인해주고 신고하기때문에 확인가능하고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확정해서 다시신고 가능합니다.

    삼쩜삼에서는 연말정산은 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세액표를 조회하기 위한 월 급여액은 세전금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안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제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 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 반영하여 환급받는 방법으로 하실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