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과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법령해석을 한 내용이 있었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채권 매수일과 환매일 사이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환매조건부 채권을 매수하여 환매시점에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수령한 경우, 해당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법인세법에 따라서 해당 내용을 이자소득에 환입하여 계산한다는 것이 요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