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채권을 구입하여 매각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음으로 채권 매매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채권형 ETF 또는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고, 통상 ETF 등은
자산운용회사가 운영하게 됨으로 그 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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