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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빼어난양24123.11.30

채권 매매차익은 세금이 면제인데 채권형펀드의 세금구조와 채권형 ETF는 왜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채권 매매차익은 세금이 면제인데요.

그렇다면 채권형 ETF의 매매차익은 왜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가 되며 채권형 펀드의 매매차익은 세금이 면제인지 이것도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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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채권을 구입하여 매각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음으로 채권 매매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채권형 ETF 또는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고, 통상 ETF 등은

    자산운용회사가 운영하게 됨으로 그 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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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ETF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되어 차익의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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