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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낙타296
화끈한낙타29620.07.11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불이익이 있나요?

작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근로 소득이 아닌 보험설계 사업소득입니다.

작년 총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 정도 입니다.

그 외에 다른 소득은 전혀 없었구요. 다니던 회사에서 소득세랑 주민세를 공제 했는데. 따로 2020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다면, 본인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작년에 소득세 주민세를 회사에서 공제해갔으니 납부세액 낸거로 종결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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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납부할 세액이 존재할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납부기한이 8월까지 연장되어 기한내 신고, 납부할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올해 해당 없습니다.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2.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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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촉된 곳에서 연말정산을 했을테고, 따라서 별도로 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무방합니다.

    본디는 보험설계사 사업소득의 경우 3.3%로 원천징수를 하고 퇴사한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퇴사당시에 연말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추가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고싶다면 20년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신고를 했어야하지만 수입금액 500만원 정도라면 단순경비율에 따른 필요경비,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만으로도 세액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에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단, 퇴사당시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냈던 소득세와 주민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을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기를 권합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도 없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연도는 다르지만 글쓴이와 아주 유사한 사안에 대한 홈택스 상담내역을 공유합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NjQwOTI2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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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령한 사업소득이 이미 원천징수되셨더라도, 전체 사업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셨을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했을 때 그 납부세액의 20%만큼을 추가로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총 사업소득금액이 5백만원밖에 되지 않으시므로 원천징수된 세금보다도 더 적은 세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시므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납부하셨던 세금을 환급받을 확률이 큽니다. 또한 환급받으실 경우엔 가산세도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신속하게 기한 후 신고를 하시어 세액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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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500만원이라면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된다면 공제했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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