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촉된 곳에서 연말정산을 했을테고, 따라서 별도로 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무방합니다.
본디는 보험설계사 사업소득의 경우 3.3%로 원천징수를 하고 퇴사한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퇴사당시에 연말정산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추가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고싶다면 20년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신고를 했어야하지만 수입금액 500만원 정도라면 단순경비율에 따른 필요경비,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만으로도 세액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에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단, 퇴사당시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냈던 소득세와 주민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을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기를 권합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도 없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연도는 다르지만 글쓴이와 아주 유사한 사안에 대한 홈택스 상담내역을 공유합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NjQwOTI2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