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래소에서 정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래블룰'이란 디지털 자산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미 기존 금융권에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송금자 정보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안전한 입출금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트래블룰 준수 의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서 디지털 자산이 전송되는 경우, 전송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출금에 필요한 추가 정보들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즉, 트래블룰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자금의 이동을 막기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실제로 이제도가 도입되기 전 김프를 활용하여 코인을 국내에서 매도하고 다시 이를 달러로 환전한 후 법인명의의 무역대전송금으로 불법 자금세탁을 한 규모가 크게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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