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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3.05

코인거래소에서 트래블룰은 어떤뜻인가요?

코이ㄴ거래소에서 트래블룰은 어떤의미인가요? 공지사항에 매번떠있는데 무슨말인지 궁금하네요 자세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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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7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 룰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계좌 간 자금 이체 시 특정 고객 정보를 서로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법 집행 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다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여행 규정에 따라 거래소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송금되는 통화의 금액과 유형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교환 간에 안전하고 기밀로 공유됩니다.

    여행 규칙은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및 많은 유럽 국가를 포함하여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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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트래블 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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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레이블 룰(Travel Rule)은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국제금융사가 따르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2020년 6월부터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트레이블 룰은 거래를 진행할 때 구매자와 판매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구매자와 판매자의 이름, 주소, 거래금액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해당 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에 대한 추적과 불법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거래소에서 트래블 룰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해당 거래소에서 이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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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말합니다.

    즉, 금융당국에서 코인시장에 대한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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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은 코인 거래소에서 시행되는 가상 자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즉, 코인을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이동시킬 때 이동 경로와 보내는 사람의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업비트는 베리파이바스프 트래블룰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 빗썸, 코인원, 코빗은 CODE 트래블룰 솔루션을 사용합니다. 2022년 3월 25일부터 적용되며, 100만 원 이상 입출금 시에는 트래블룰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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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래소에서 정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래블룰'이란 디지털 자산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미 기존 금융권에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송금자 정보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안전한 입출금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트래블룰 준수 의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서 디지털 자산이 전송되는 경우, 전송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출금에 필요한 추가 정보들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즉, 트래블룰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자금의 이동을 막기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실제로 이제도가 도입되기 전 김프를 활용하여 코인을 국내에서 매도하고 다시 이를 달러로 환전한 후 법인명의의 무역대전송금으로 불법 자금세탁을 한 규모가 크게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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