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도 소득 자료는 22년도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1년간의 소득지급(근로, 사업 등)에 대하여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연도 3월 10일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면 근무하신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