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홈텍스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 올해 자료는 없는데, 보는 방법 있나요?
My홈텍스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 2020년 까지 소득 및 세금신고(아르바이트 3.3%) 내역이 있는데, 2021년 자료도 확인 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없다면 언제부터 조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22년 4월이후 조회가능합니다. 회사에서 22년 3월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과세기간의 다음해 3월이므로 홈택스에선 2022년 4월 중에나 확인 가능합니다. 늦어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전에는 확인가능합니다.
좀 더 일찍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이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도 소득 자료는 22년도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1년간의 소득지급(근로, 사업 등)에 대하여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연도 3월 10일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면 근무하신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의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실수는 있으나 우선 지급하는 쪽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하고, 제출이 된 이후에도 전산으로 올라가기까지는 일정 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급한 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내년 3월 10일까지 제출기한으로 그 이후 전산반영되면 가능합니다. 현재는 제출기간이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제출한적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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