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득금액증명이란?
근로소득외 타소득이 있는 개인의 전체 소득금액에 대한 확인서류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된 부분에 한해 발급 가능합니다.
(예: 2018년도분은 2019년도 5월에 신고 후 발급 가능)
세무서 전산처리 기간에 따라 신고된지 며칠 지나지 않은 내역은 확인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발급방법
1. 홈택스를 통한 납세증명서 발급
a.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http://www.hometax.go.kr/
b. 인증서 등록
홈택스 > [인증센터] > 인증서 등록
c. 민원증명
① 홈택스 > [민원증명]
②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③ 소득금액 증명 신청서
수령방법과 제출처를 선택 (금융기관/관공서/조합 등) 후 [신청하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④ 인터넷접수목록조회
발급번호를 클릭하시면, 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