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보호자의 사유재산이고 그 사유재산에 대한 처분은 재산권 행사에 해당하기에 온전히 보호자분의 결정에 따르는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온전히 보호자의 책임입니다.
수컷 중성화 수술을 하는 의학적 목적은 전립선 질환과 고환 질환의 예방, 회음허니아, 항문주위선종 등의 예방 등입니다.
그중 고환 질환의 경우 질환이 발생할 고환 자체를 제거하는것이기 때문에 100% 예방되고
전립선 질환이나 회음허니아, 항문주위선종 등의 질환들은 그 발생율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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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은 몇몇 수컷 생식기계 질환의 발생율에 관한 자료들이니 참고하시고 본인 판단으로 수술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하 정책상 비용상담은 금지되어 있으니 답변할 수 없고 어차피 다니는 병원,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니 다니는 가실 병원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