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명세서 홈택스 확인 가능한가요?

업장에서

따로 급여명세서를 이메일이나 종이로 교부를 안해주는데

홈택스에서 당해년도 매월매월 확인 가능한가요?

ex) 2025년7월급여 8월에 확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업장에서도 급여명세서는 홈택스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업장에서는 금여(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업장에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급여명세서는 홈택스에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 및 발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