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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노루109
보고싶은노루10924.02.23

개인셈 원청징수영수증 홈텍스에서 어떻개뽐는건가요?

2023년꺼는 아직안보이네요

홈텍스에서 언제부터 개인소득원청징수영수증 출력

가능한건가요?

또 간이영수증은 회사에요청해야하나요 세무서에오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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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4월말 또는 05월초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자료로 국세청에서 제공함으로 이 시점에 지급명세서 조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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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3월 중순이후부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하므로 그 이전에는 회사에 직접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회사에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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