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4월말 또는 05월초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자료로 국세청에서 제공함으로 이 시점에 지급명세서 조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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