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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늑대233
성숙한늑대23323.10.24

등기칠때 취득세관련 문의글입니다

등기칠때 취득세 영수증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접수가 되지 않나요?

아니면 접수때는 서류확인을 따로 하지 않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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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릴께요.

    취득세 납부기한은 취득한날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