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칠때 취득세 영수증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접수가 되지 않나요?
아니면 접수때는 서류확인을 따로 하지 않으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릴께요.
취득세 납부기한은 취득한날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