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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재칼279
예쁜재칼27921.11.19

실비보험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실비청구기간을 알고싶어요

작년4월에 진료했는데 게을러서 아직도 청구를 하지못하보있어서요 2년으로 알고있는데 확실한지그렇지않은지 궁금해서문의를 남기오니 잘 알려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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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실비보험 뿐만아니라

    어느보험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 됩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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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청구는 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이 되

    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으 셨으므

    로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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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3년 이내 사고라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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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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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

    3년까지는 잊었던 병원비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치료받으셨던거 서류 준비해서 반드시 보상 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실손의 가입시기에 따라서 공제금은 조금 차이날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방법은

    (방법1) - 콜센터 접수후 서류접수 (팩스/우편)

    (방법2)- 고객창구 방문

    (방법3) - 설계사를 통한 접수

    (추천방법) - 해당보험사 어플 (또는 실손청구어플)

    어플을 활용하면,

    - 내정보를 한번만 입력해 두면, 그후엔 정보입력이 없어서 편하구요!

    보험청구서식도 간략해 져서 좋아요!

    - 팩스가 없어도 괜찮아요! 사진으로 영수증 찍어 보내면 되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어플 활용해서 그때그때 잊지말고 청구하세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플로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보험 - 통원 - 필요서류알려드립니다!

    [ 병원에서 준비할 서류 ]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보험사 서류 - 홈페이지 / 콜센터 통해 받을수 있음]

    - 보험청구서

    - 정보제공동의서

    이렇게 4가지 입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없어도 되지만, 간혹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2번걸음 하지 마시라고 애초에 준비해 두시라 적어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발급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의) 위 서류는 필수서류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수 있으니

    반드시 보험사로 확인후 서류 분비하시기 바랍니다!

    ●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험금 청구할땐

    반드시 가입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먼저 해야 합니다.

    서류미비로 2번 걸음 안하시려면 반드시 선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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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안에 보험 청구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도 청구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민원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3년이내에 청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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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진료비 계산 시점에서 3년까지입니다.

    약관에는 3년이 지나면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나와는 있지만,

    보험금 청구 되는지 몰랐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을까요?

    3년이 지나도 청구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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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화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기간은 3년까지입니다.

    작년 4월에 진료를 받으셨다면 청구가 가능하니

    -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 입원치료확인서 ,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을 준비하셔서 보험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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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의료 실비 보험도 3년 입니다.

    작년 4월 진료건이라면 보험금 청구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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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 따라서 작년 4월에 진료하신 부분은 청구 가능합니다.

    3. 혹시 3년내 청구 못한 부분이 있는지 재확인후 함께 청구 하시면 좋을 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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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 청구 소멸시효 기간

    현재 청구소멸시효는 3년임으로 청구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사고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법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임으로 상해의 경우 사고시점, 질병의 경우 일자별 통원/입원 시점으로 3년안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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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은실비 청구 기간이 3년으로 늘었습니다.

    3년치 한번에 모아서 청구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어플들도 잘 되어 있으니 편하게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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