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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청설모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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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법 어떻게 되나요?

20년 4월까지 근무하고 5월퇴사 했는데요 4개월동안 받은 임금이 500만원 초과되었고 현재는 무직 상태라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금 받은게 500만원 초과되어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 신고를 어디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바로 가능하므로 별도로 발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회사에 제출해던대로 서류를 준비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