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5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10년이상 근무)
남편은 현재도 재직중 이고요
올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매해 소득이 비슷해서 각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작년에 그만둬서 저는 올해 5월에 해야하고
남편은1~2월 회사에서 하겠지요.
이때 신용카드 / 부양가족 / 병원비 / 교육비 등
누구쪽으로 몰아야하는건지?
아니면 원래하던데로 각자하는게 현명한건지
혹시아시는분계신가요 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역시 소득요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니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 사용분에 대해서 본인이 적용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2021년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며, 나머지 항목은 세액공제기 때문에 누가 받든 세액공제액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금액이 큰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공제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