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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콘도르188
회사 퇴사를
24.02.29로 하기로 했습니다.
퇴사 전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사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 통해 하는 방법 말고 다른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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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