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시 기본공제로만 연말정산을 1차로 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연말정산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의 중간으로 각종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세액공제 등등)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시 환급가능성이 큽니다. (퇴사 시 지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을 한도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