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만료 후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별도의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안내서가 날라오면 그때 해도 되는건지요?
2.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납부중에 있는데, 이는 어찌되는 건지도 질문드립니다.
제가 별도의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안내서가 날라오면 그때 해도 되는건지요?
답변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연금이 그에 따라 부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며 국민 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올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