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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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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커터칼을 들고 오지 말라는 선생님은 계셨었지만 정말 커터칼 들고오는게 ? 법에 해당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 들고 가야할 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에서 일일히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지침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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