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19

고정 금리도 변동이 될 수가 있나요?

주택 담보 대출이 고정 금리로 받게 되면 혹시 나중에 변동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는데 뉴스에서 본 거 같아요 실제로 변동된 사례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평생 고정금리 상품도 있습니다만

    일반 은행의 고정금리 상품은 보통 5년 고정금리 후,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이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정금리로 약정을 한다는 것은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금융기관의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새마을금고 한 지점에서 이러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이는 하지 못하였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정금리로 대출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대출 상품이 만기 될때까지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오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때 상황의 금리를 반영하여 연장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계약당시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변동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 다만 정책자금의 경우는 간혹 고정이여도 소폭으로 금리가 중간에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하지만 일반 금융상품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이후에 금리가 변동 된다면 금감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정금리의 경우 대출기간동안 대출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물론 약관에 천재지변이나 급격한 경제변동의 경우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정금리가 대출기간동안 금리가 변동하는 일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9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최근 기사에서도 나왔는데 주택담보시 고정금리로 했으나 변동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대출약정 및 계약에 따라서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충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정금리가 계약조건이니까 계약조건에따라 불변입니다.

    일방적 계약변경과 파기는 법률에 따라 원복되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금리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보통 변경되는 경우는 고정금리+변동금리로 했을 때 변동금리 만큼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를들어 국민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보면 고정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제3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은행은 지체 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이게 고정 금리인데

    다만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 경제나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상황이 펼쳐지면

    은행이 채무자에 대해 개별 통지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