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면 금액마다 퍼센트가 다르던데 그 금액 기준과 그 기준들은 소득 공제 전인가요?
아니면 소드공제 한 후의 금액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여러 종류의 소득들이 있지만 큰 틀은 같습니다.
크게 소득(수입)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은 이 과세표준에 곱해지게 되고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참고로, 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 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근로소득공재 =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되고,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부릅니다. 이 과세표준이 세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 구간별 세율구조에 따라 세액이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각종 공제를 모두 차감한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여기서 과세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은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참고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버는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이후에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퍼센트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상여포함)에서 근로소득공제, 각종소득공제 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금액이 4600만원을 초과하느냐, 8800만원을 초과하느냐 그 경계에 따라 세율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세전이 기준이 되며,
종합소득세를 예로 들면 소득 1200만원(총급여-근로소득공제)
까지는 6%, 46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진 24%, 1.5억까지는 35% 이런식입니다.